[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약 7%)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는데, 신청은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확정하며, 학교장 추천이거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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