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주방보조 업무 범위 한정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올해부터 제주지역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가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늘렸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선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제주를 포함해 서울,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근로 허용이 이뤄진다. 업무 범위는 건물청소와 주방보조에 한정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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