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고박 지침 불이행 등 강력 단속 예고

고박 지침 위반 화물선 적발 모습. 제주해경청 제공
고박 지침 위반 화물선 적발 모습. 제주해경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해 과적, 과승,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한 연말연시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선원 초과,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해경청 및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7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900t)와 파나마 선적 LNG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A호 승선원을 구조하고 보니 최대 정원보다 11명이 더 많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주해경청 불시 점검 결과 화물고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 B호(6000t)가 적발됐다.

화물선의 경우 과적‧과승 등의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적‧과승 금지 및 화물고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화물선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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