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부과 체계 변경 후 제주시 부과 건수 10배 늘어
렌터카 비율 30~40% 차지…서귀포도 부과 잇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 제주도 제공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오래 세워두는 등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6개월 만에 10배 가량 늘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20만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 충전구역에 우선 적용됐으며 완속 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597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시행 첫 달인 7월 19건에 불과했으나 8월 81건, 9월 83건, 10월 120건, 11월 124건, 12월 170건 등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정상 부과되기 시작해 부과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30~40%는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서도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220건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40% 이상이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행정시는 부과 체계 변경 관련 내용을 전기차 충전 구역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위반 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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