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 인제사거리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운영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인제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제주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은 약 2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0명이었다.

이에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 인제사거리(남→북 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시스템이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난폭운전 뿐만 아니라 신호·과속 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도 추가해 오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광조 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 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꼬리물기·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 추가적 기능을 개발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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