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기준 확대 운영...고삐 “바짝”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요건 보완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시가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고삐를 바짝 당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확대 운영으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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