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전 보행자 A씨(빨간 원 안)의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사고 직전 보행자 A씨(빨간 원 안)의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차에 치인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8㎞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A씨는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1차 사고 직후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5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C씨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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