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부터 집단 휴진 현장조사 추진
의료 대란 대비 24시간 비상 진료대책 실시
73명 무단결근한 제주대병원 수술실 축소

심장 수술 중인 의료진. 제주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심장 수술 중인 의료진. 제주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도내 100명 이상의 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도내 전공의 141명 중 103명이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 본원·모자협력 전공의 7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등에서도 전공의 무단결근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19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대다수 전공의의 무단결근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는 20일부터 집단 휴진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현장조사에서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19일부터 제주대병원 수술실 12곳이 8곳으로 축소돼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전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는 ‘24시간 비상의료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매일 종합병원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 진료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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