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신청방법: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해 신청

❍ 문의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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