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4일까지 12곳 대상 중점 점검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오는 3월 4일까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2곳(대부업 7곳·대부중개업 5곳)이며 대부업체 일반현황과 함께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부업체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거래자수에 비해 대부금액이 과소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또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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