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희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신청대상 : 2024.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

□ 지원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연령 우선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액

400,000

600,000

700,000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