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2024.1.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대 상: 모든 사업장

※ <참고> 2022년 기준 제주시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 8,596개소

❍ 집중실시기간: 2024.1.29.~4.30

❍ 신청방법

- (온 라 인) PC․모바일 온라인 접속(http://www.kosha.or.kr)후 산업안전대진단 팝업 클릭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1544-113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