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불법구금 등 당한 A씨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권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1980년대 제주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사건은 1986년 진실규명 대상자인 A씨의 10촌 형 B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A씨도 함께 제주 보안부대에 끌려가 일주일 간 불법구금 당해 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사건이다.

1968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바 있는 A씨는 일본 체류 기간 중 조총련계 친인척을 접촉하고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6년 1월 24일 제주 보안부대에 임의동행돼 31일까지 B씨와의 관련성, 북한 방문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B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 2017년 이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A씨는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 기록, A씨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B씨에 대한 재심공판기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86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씨에 대한 재심공판 기록 검토과정에서 B씨 사건에 연루돼 제주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은 증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제주 보안부대의 폭행과 가혹행위, 진술강요 등이 있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