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산별노조에 하부조직 세부현황 통보를 요구, 제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라며 “산별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시행 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조법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이미 자리잡은 산별노조를 다시 기업별 노조 단위로 분할해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법에 반한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인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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