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발생하자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119와 일반 시민 등이 합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발빠른 대처와 지역방송사,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요원은 119구급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또 인근에 위치한 제주안전체험관에 상황을 알려 현장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동료와 영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지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제주안전체험관 직원들은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사수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의 전문응급처치(AED 등)로 A씨는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해 호흡을 되찾았다.

특히 당시 도로는 차량정체로 교통 상황 좋지 않았으나, 지역방송사의 응급환자 이송정보 전파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차량 통제 및 구급차량 에스코트로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고민자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펼쳤던 빛나는 협업과 일반 시민의 용기가 있었기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누구나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골든타임을 기키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