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올해부터 제주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월 213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5.4% 인상됐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 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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