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육아부담 완화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3900만 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