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설치 규제 완화...농지 불법 전용은 “꼼짝마”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올해부터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가 완화되며, 내년 초부터는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처분기준 등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지난 2일 농지법 개정․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22일 공개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첫째,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하우스 등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올해 7월 3일부터 추가 시행키로 해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해 줄 전망이다.

둘째,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시 과태료가 내년 1월 3일부터 부과토록 시행, 강화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작물 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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