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종 대상…접수기간은 15~31일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근해어선 79척 규모로 감척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올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척사업은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79척이 대상이며, 감척을 신청한 어업인은 기준에 따라 선정해 다음 달 중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인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인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도내 수협 또는 어선주협의회에서 신청방법(신청 자격 및 서류 등)을 안내받고, 신청기간 내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방문(본인 직접)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 고령화 등에 따른 연안어선 감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어선까지 감척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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