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중대 위반행위 27건 고발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모두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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