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협의회 사무국 본격 운영...초대 대표회장 오영훈 지사
최초 국제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개최 등 ‘제2의 비상’ 이끌 것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8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자치 ‘제2의 비상’을 위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에 오영훈 지사가 맡아 도가 사무국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 △특별자치시도 공동과제 추진 및 각 시도별 중점 과제 협업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자치분권 포럼을 자치분권․균형발전 국제포럼으로 확대해 국내외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각을 넓히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도 공동과제인 특별법 개정 대응, 국정과제 추진,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꾀하고, 장기 과제로 헌법적 지위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을 조기에 구현해 나가고,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제주도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전문가와 소관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포괄이양 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주차장법 △지역기반산업 육성에는 마리나항만 조성법, 지방공기업법, 지하수법 등 △환경자산 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5개분야 60여개 법률단위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워크숍․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검토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에 숙의민주주의 실현,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사업,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준조세권(부담금 설치․운영) 이양, 제주계정 정률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행기관 재설계분야에 특행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보훈사무 정비,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다하면서 정부위원회와 도 지방시대위원화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