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10일 온라인 및 직접 방문 신청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1,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80개 기업에 11억4000만원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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