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24년 1월 19일까지

❍ 지원대상: 제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선정기준: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

❍ 지원요건: 5년 이내 지원 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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