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박경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알아야할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등 노동관계 법령 및 현장 이슈에 대한 김진세 노무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노하우 등을 다뤘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동관계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로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고충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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