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비용량 40%, 발전량의 18% 재생에너지가 담당
14일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내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및 실시간 시장제도’가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전력거래소는 14일 오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은 전기 설비용량의 40%, 연간 발전량의 18%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면서 이미 주력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과부하’ 문제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한 전력계통망에 의한 송전제약 관리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시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하실적 : 최대부하 1012MW, 최소부하 378MW, 연평균 670MW(‘21년 기준) ​​​​​​​​​​​​​​-연평균 이용률 : 풍력 20.9%, 태양광 12.4%(‘21년 기준)
-부하실적 : 최대부하 1012MW, 최소부하 378MW, 연평균 670MW(‘21년 기준)
-연평균 이용률 : 풍력 20.9%, 태양광 12.4%(‘21년 기준)

내년 2월 추진될 재생에너지 입찰 및 실시간 시장제도는 현재 전력시장이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장제도개편위원회 구성 후 실시간시장 제도 설계를 준비해 왔고, 내년 2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 도입 배경 등과 입찰제도에 미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공급인증서(REC) 계약이 없거나 REC만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주 시범 사업이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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