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존자원 매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오는 26일까지 10개 업체 대상,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점검

자연석 도외반출 검거
자연석 도외반출 검거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화산송이’ ‘자연석’ ‘검은모래’ 등 제주 천연보존자원이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되거나 도외 반출 등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보존 자원에 대한 보호와 불법 매매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존자원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점검 등)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범위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함이다.

지도․점검은 관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받은 10개 업체(화산송이 6개소, 석부작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 △소장한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 실태 △보존자원 매매상황부 기록 및 유지 여부 △변경 사항 신고 이행(상호, 소재지, 휴․폐업 등)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 매매 △불법 도외 반출 △허가 조건 불이행 △휴·폐업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가 취소된다.

보존자원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등 6종이 제주도의 특수한 자원으로 대표적이며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 산업 등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되거나 도외 반출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제주도의 소중한 보존자원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매매업 허가의 범위 안에서 영업 행위를 준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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