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부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

[제주도민일보 박경철 기자] 제주교사노조는 7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먼저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약 2700여명(177개 교육지원청 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더불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도 이뤄진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제주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업무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간 학교는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각종 민원과 소송, 과도한 업무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교육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여당과 정부의 결정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관 제도의 효과로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 객관적 조사, 학교폭력 예방 등을 기대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조사관 제도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급조된 수많은 정책이 있어 왔고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지 못한 제도가 많은 데다, 이 제도들이 결국 교사의 업무로 전가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교사노조는 “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된다면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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