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신청 3276개 어가 이행점검 후 이달 중 지급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청한 3276어가·32억1900만원에 대해 직불금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1779어가·14억2300만원 △소규모어가 1497어가·17억9600만원 두가지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4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 신설로 지원 범위와 보상금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보전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기존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인 지원 64만원(80%)과 마을공동기금 16만원(20%)을 합해 지원돼 왔던 반면, 신설된 소규모 어가 어업인 지원의 경우 당 120만원 100%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276개 어가에 대해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 △어업경영체 유효 및 면허 내역 확인 △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인 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