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의혹 인정에도 경징계 통보…전교조제주 “있을 수 없는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기자회견.

[제주도민일보 박경철 기자] 갑질‧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경징계를 통보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해 갑질‧성희롱 의혹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8월 제기된 교장 갑질‧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5개월 만에 마치고 지난 4일 ‘경징계’ 처벌 방침을 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공문에서 경징계 근거로 ‘부당업무 지시 및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갑질 인정’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제주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담됨’이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모두 인정했지만 견책과 감봉 등의 처분에 불과한 경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직위해제와 더불어 중징계 등을 통한 일벌백계를 요구해 왔지만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직위해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처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점도 문제라는 게 전교조 제주지부의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행정처분이나 경징계, 중징계인지 대략적인 징계만 결정해 통보하고 이를 교장이 수긍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구체적 징계 종류가 결정된다. 하지만 교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사를 거쳐 징계를 재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피해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번 처벌에 대한 조사 과정이 5개월이 걸린 상황에서 교장의 정년퇴임이 내년 2월로 예정된 가운데 2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경징계가 확정되면 정년퇴임 시 받게 되는 훈장 등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당연히 중징계를 예상했지만 경징계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4대비위행위에 들어가는 중대비위이며 범죄이다. 4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을 얘기한다. 이렇듯 4대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성희롱에도 경징계가 놀랍기만 하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장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갑질을 신고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교육청은 교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신고자들과 업무상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갑질 신고 피해 교사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행위이며, 교장의 갑질을 방임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조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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