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제주도민일보 박경철 기자] 올해 제주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총 4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39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2건은 학교장 종결 처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본청 상황실에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학교운동부 1077명(825명 응답)과 개인학생선수 597명(294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22개교, 12종목에서 4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6건, 고등학교 0건 등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언어 16건, 신체 7건, 성 1건, 기타 17건 등이다. 가해의심자 인원은 동료 19명, 선배 9명, 운동부지도자 5명, 학교밖지도자 3명 등 36명이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언어와 신체 폭력, 성 관련, 기타 등 39건의 경우 ‘오기(잘못 쓴 것) 및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타 2건의 경우 학교장 종결 처리가 이뤄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장 종결 처리 2건의 경우 학생선수 남녀 간 놀림이 있었으나 처벌보다는 종결을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건수에 비해 처벌 건수가 현저히 적은 부분에 대해 묻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쉬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무마하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직결된 부분이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사 결과와 관련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인권 강화 △학생선수 간 무분별한 폭언 행위에 대한 언어순화교육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한 학생선수 인성교육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비리와 관련 적발 시 엄중처벌 등을 향후 계획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 결과 오기가 많은 부분과 관련 정확한 조사를 위한 학생선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육부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전체 조사와 학생선수 폭력피해 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서 일괄로 조사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6~7월 이뤄진 실태조사에선 3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가해의심자 인원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32건은 ‘오기 및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고, 4건은 학교장 종결 처리 됐다. 다만 A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 1명에 대한 언어폭력 아동학대신고와 관련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학교장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