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박경철 기자]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가운데 제주에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TF)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예시안이 학생의 권리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TF는 2017년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다.

TF는 예시안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축소, 보완해 만든 것으로 예시안 배포의 주된 이유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야기하고 책임 없는 권리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임과 동시에,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예시안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고, 이는 체벌과 불합리한 요구 등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모순적 삶을 겪어야 했던 교육의 암면을 외면하고 통제와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 행보”라고 성토했다.

TF는 “교육부의 이번 예시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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