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 왜? 사퇴...“공과 논하자는 게 아니”
"재단 장악 시도 ’천만에‘"...수술이 필요한 시기일 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일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입장 발표 2시간 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일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입장 발표 2시간 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 제주도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일 오전 11시 30분께 앞서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입장 발표 2시간 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고희범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이며,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 개정 등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 달 31일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재단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그리고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마저 팽개친채 오늘 입법예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며 제주도의 일방적 조례 개정 강행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범 국장은 “(조례 개정) 이사장의 공과를 논하는 게 아니라, 책임 경영을 통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국장은 “당초 지난 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컨설팅 결과에서 도출한 주요 제언사항 등에 답변을 해달라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며 "하지만 재단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미리 11월 초 입법예고한다고 운을 띄웠었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듣고, 도민의 입장에서 재단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면서도 어제 이사장이 전격 사퇴한 것”이라고 일방적 조례 개정 강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4․3평화재단은 매년 국비 60억 원, 도비 4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 규모도 늘고, 보상 관계 등 범위도 커지고 있다”며 “때문에 재단 출연금 막대한 자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은 지난 2018년 제주도의회에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주도에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경고’ 받은 적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뜬금없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 이제 그 해결의 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재단도 이러한 성격에 맞게 조직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4․3의 평화인권 정신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도민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랑스런 제주의 역사로 승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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