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관내 70개 업체 대상

제주시는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과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70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농약 판매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정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농약 취급제한기준 준수 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주요 처분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약 판매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