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유통인에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

제주시가 지난 15일 2023년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과수원 현장을 첫 적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추석 전 극조생 미숙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시민의 공익 제보 신고가 한몫 했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t을 적발했다.

적발 대상 미숙감귤은 물량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 1.2t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현호경 시 농정과장은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 주시고,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시장 가격 안정·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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