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12일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따른 도내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육묘업체, 소매상 포함)를 대상으로 가을철 정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유통단속 내용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 시 신고 여부,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종자와 묘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및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을철을 맞이해 불법·불량 종자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담당자는 “종자 또는 묘를 구매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 사항을 확인해 주실 것과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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