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장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김형도

제주시에는 신 ․ 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택사업이 계획되거나 시공중에 있다. 이러한 주거용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또는 사후 입주자모집을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주 지역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심사)가 폐지되어 분양가격을 주변 실거래 가격과 연동하여 시행사에서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수도권 등의 투자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 단가(3.3평방미터(1평))를 보면 2021년 연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27백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하귀 효성해린턴 25백만원, 그리고 최근 연동 더샾 아파트가 34백만원으로 최고 분양가로 책정되었다.

이에 대책으로 제주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개별공동주택 고분양가 심사강화 건의,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 대책마련 요청, 제도개선(분양가 상한제 등 권한 이양) 추진 등으로 분양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었고,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21년도에 제주도에서는 고분양가 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HUG와 협의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고 분양가 심사로 적정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의로 HUG에서도 공사 내규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할 수 있다고 협의하였지만, 최근 우리 시에서 고 분양가와 관련 심도 있는 분양가 심사를 몇차례 협의 요청하였으나 고 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님을 내세워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HUG의 역할이 있음에도 이러한 고분양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제주시 신 ․ 구제주권 등 많은 지역에 주택건설이 추진되고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기업으로서 제주시의 안정된 주택시장을 위하여 협의 사항인 고분양가 심사를 이행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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