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4~25일 신청

제주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최대 120만 원이 지급돼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10억 원을, 지난 달에는 2차로 220가구·2억7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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