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 활동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10%~90%)을 부여받는 제도로, 7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 제출방법: 시설물 소유자 ->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

❍ 교통량 감축활동

- 이행기간: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 제출한 감축 이행 계획서에 따라 최소 3개월, 10%이상 프로그램 이행

※ 반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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