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텐트 철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

제주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악천후 속에서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제주시와 이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유료화 안내 등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총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가 철거된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된다.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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