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이미경

불법소각 행위란 집안 내 가마솥 또는 온돌에 피우는 나무(원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모두 불법 소각행위이다.

의용소방대에서는 관내 외곽지 마을을 돌며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불법 행위 우려가 있는 장소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찿은 곳에서 개선된 상황을 보면 보람도 느끼지만 '우리집은 괜찮겠지' 하고 여전히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곳은 소방서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막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소방차가 오인 출동을 하지 않도록 관할소방서나 119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나 지자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는 이유는 조그마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비화되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018년 서귀포시 한 감귤 과수원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근처 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7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제주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은 단 3건 뿐이며, 들불은 47건에 달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재다.

제주 발생 들불 가운데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6% (154건)를 차지했다.

제주의 대표 축제로 꼽히는 들불축제도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불, 폭설, 한파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존치와 폐지의 기로에 서있다고 한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이다. 한 번 산불이 나면 재산 및 인명피해, 아까운 산림자원이 손실됨은 물론이고 수 십년 쌓아둔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은 사라진다.

이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다시 수 십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소중한 인명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나 부터 " 이 말만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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