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잠수복을 입고 골프공을 건져내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잠수복을 입고 골프공을 건져내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잠수복을 입고 골프장 호수에 들어가 골프공을 건지는 방식으로 도내 골프장에서 골프공 15만개 가량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4일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골프공을 산 장물업자 2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골프장 20여 곳의 워터해저드에서 이른바 ‘로스트볼’로 불리는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개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장의 감시가 허술한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을 노려 잠수복을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입수해 골프공을 건져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1개당 200원씩 장물업자 2명에게 팔아 3000여 만원을 챙겨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장물업자들은 이들에게 사들인 공을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로스트볼 절도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2일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골프공이 든 포대자루 4개와 잠수복, 장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로스트볼은 골프장 소유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며 “이들이 훔친 골프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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