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장면.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반려견 학대 장면.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식당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의 머리 높이까지 반려견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했다”며 “잘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강아잊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반려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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