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행)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제주시내 모 해장국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는 한편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2시간여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수사와 CCTV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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