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

❍ 신청기간 : 2023. 4. 4. (화) ~ 2023.4.12.(수)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구 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금액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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