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13.(월)~ 3. 29.(수)까지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① 제주시 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②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③ 만 51세~ 70세**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만 51세~ 70세 : 2023년도 기준 1953. 1. 1.~ 1972. 12. 31. 사이 출생

❍ 지원인원 : 400명

❍ 지원금액 : 1인당 160,000원 ~ 200,000원(국비 90%, 자부담 10%)

❍ 검진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증독

❍ 검진기간 : 2023. 5월부터 11월 31일까지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3314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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