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시와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규모: 주택 풍수해보험(단체) 가입 시 자부담보험료 전액지원

❍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 제주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상습침수지역‧재난위험지구(지정)

 가입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2) 및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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