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해당 기간 : 2022. 12 ~ 2023. 3.(4개월분)

❍ 접수 기간 : 2023. 04. 05.(수) 까지

❍ 지급 일자 : 2023. 04. 28.(금)

 문 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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