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6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30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직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의류,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23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접근해 판매자를 사칭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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