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 등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로채

 

가짜 임차·임대인을 모집해 허위계약서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15명을 검거해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금 44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중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총책과 허위 임차·임대인 모집책, 대출신청·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으로 쓸 수 있다며 가짜 임차·임대인을 모집하는 한편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했고,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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