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3명을 강도살인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강세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피의자 박모씨(55)와 김모씨(50), 김씨의 아내 이모씨(45)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가 살인을 지시하고, 박씨의 고향 후배인 김씨가 직접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 부부에게 식당 지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살인을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 84500만원을 없애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경기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고,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3000만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16일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명품 가방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아내는 피해자의 위치정보 등을 남편 김씨에게 전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종중(문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545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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